안녕하세요! 2026년에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월세 지원이 계속됩니다. 특히 이번 3차 사업은 지원 기간과 대상 조건이 기존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본인계좌로 지급)해주는 국토교통부 주관 정책사업입니다.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회) 동안 지원 (최대 480만 원의 현금 혜택)
- 지급 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그 전날)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당초에는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청년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거비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국토부의 2026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크게 세 가지(나이, 거주, 소득)인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이 요건
「청년기본법」상 청년, 즉, 신청일을 기준으로 19세 ~ 34세 이하 (2026년 기준, 1991년생~2007년생)여야 합니다.
2) 거주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부, 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부, 모 중 한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기존 1차 사업(2022년)의 경우 보증금 주택 거주 요건(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이 있었는데, 2차 사업(2024년)부터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3) 소득 및 자산 요건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이혼)자인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에 부모님 소득(원가구)은 보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거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 자산 기준 |
| 청년 가구 (청년+배우자+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60% 이하 (2025년 1인 가구 기준 1,435,208원/월) |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 가구 (청년+부모님) | 100% 이하 (2025년 3인 가구 기준 5,025,353원/월) | 4억 7,000만 원 이하 |
내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모의계산 결과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청년월세 신청 방법 및 필수서류(리스트)
1) 신청 방법
①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②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①위임장, ②대리인 신분증,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2) 필수서류(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필수):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월세 이체 확인서 (필수): 최근 3개월간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낸 이체 내역서(은행 앱에서 PDF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기준으로 ‘상세’ 유형(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을 발급받아야 함
- 입금통장 및 청약통장 사본: 본인 명의 통장


4. 자주 묻는 질문 (FAQ) – 꼭 확인하세요!
Q: 전입신고는 필수인가요?
- A: 네,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 A: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 학교 기숙사에 사는데 지원되나요?
- A: 네, 기숙사나 고시원도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실확인서)와 월세 이체 증빙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 A: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전담 콜센터(1599-0001) 또는 아래 사업 매뉴얼을 참조해주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는 혜택 없이 꼭 월 20만 원의 소중한 지원금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